취소불능신용장(irrevocable credit)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,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. 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류의 선의의 소지인(bona fide holder)에 대하여 그것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한 이 신용장이 확약하는 지급•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하므로 어느 한 당사자에…
양도가능신용장(transferable credit)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을 말하고,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(non-transferable credit)이라 한다.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,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. ① 지급,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. ② 신용장상에 "transferab…